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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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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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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격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최중증 취약가구(2,523천원)와 나머지 가구구성원의 직장생활 등(675천원)은 중복 산정 불가
![]() 출산 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 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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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4.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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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에 소득에 따라 바우처 지원금을 차등 지원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5,2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1일 ∼ 전월 말일 18:00 까지. (매월 말일 정기생성)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0일 18:00 까지. (납부일 익일 수시생성) ③ 차 납부 : 당월11일 ∼ 25일. (활동지원기관 신청일 익일 추가생성) ※ 수급자가 10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할 경우,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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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신청서 제출 장소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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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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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시ㆍ군ㆍ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지원기관 정보)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인력 급여종류별 활동지원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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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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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1. 활동지원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4.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고 2 :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1.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직계 혈족의 배우자 3.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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