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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사에 의한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12-04 1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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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사에 의한 자폐성 장애아동 학대 무죄 선고 규탄 기자회견
-일시: 11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앞
-주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항소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 나)은 울면서 격렬히 거부하는 4세의 자폐성 장애아동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채, 숟가락을 아동의 입에 밀어 넣고 뱉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입을 막음으로써 깍두기를 강압적으로 먹이고, 물리력을 동원해 억지로 칫솔을 아동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양치질을 시킨 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유치원 특수교사에 대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악의적 감정 및 오로지 아동을 괴롭히겠다는 주관적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학대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인권침해행위를 폭넓게 용인한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고, 대법원에 이를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22020112614241129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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