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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동료지원가 사업 근로기준법 위반 질의에 ‘진땀’

국정감사에서 동료지원가 사업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번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동료지원가는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중 한 직무다.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위해 마련된 이 사업에서 동료지원가는 자신과 동일한 장애유형을 가진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발굴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용을 연계한다. 

 

그러나 작년 12월 5일,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중증 뇌병변장애인 고 설요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발생했다.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을 다시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었다. 설 씨는 사망 전 수첩 여기저기에 ‘실적이 부족하다’고 적었으며, 업무를 도와주던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민폐만 끼쳤다’는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설 씨의 죽음에 장애계가 크게 분노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문을 냈으며, 고용노동부는 동료지원가가 연간 달성해야 하는 참여자 인원을 48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등 사업 내용을 뒤늦게 바꿨다. 그러나 여전히 실적이 있어야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동료지원가를 지원하는 수행기관의 운영비 및 슈퍼바이저 인건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에 동료지원가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수행기관과 동료지원가가 맺은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동료지원가는 월 60시간 노동에 임금 65만 9600원을 받는다. 1인당 연 48명의 참가자를 발굴하고, 한 명당 다섯 번을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하며, 한 번의 상담이라도 부족하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적이 부족하면 수행기관에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동료지원가의 임금을 도로 토해내게 해서 반납한다”라며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임금을 실적에 따라 반납하라는 것, 노동법(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말씀하신 부분에 불합리한 지점이 있어서 올해부터 동료지원가 실적을 완화했으며, 참여자수당도 신설해 문제점을 개선 중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서 동료지원가 1명당 80만 원의 임금을 보장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했지만,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부서에서 줬던 임금을 반납하게 하고, 실적압박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게 하는 건 법 위반일 수 있다. 이에 관해 확인하고 임금 환수가 부당하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료지원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행기관의 운영비 및 슈퍼바이저 인건비의 미비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사업 수행기관이 참여자의 안전한 외부활동을 고려한 참여자 보험료, 간담회비 등의 운영비에 대한 별도지원이 없다. 슈퍼바이저 인건비는 동료지원가가 실적을 채우고 발생해서 남은 수당으로 써야한다”라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비 책정과 인건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속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다시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번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 장거리·장시간 교육받던 동료지원가 사망… “중증장애인 고려한 교육시간·장소 마련해야”

 

동료지원가 사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동료지원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장소가 충분하지 않아 장거리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한 동료지원가는 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17일, 소아마비 중증장애인인 고 윤은주 동료지원가가 양성교육을 받기 위해 무리한 일정을 수행하다 병원에 실려 간 뒤 장기입원 끝에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도 용인에서 동료지원가 활동을 시작했지만, 교육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에서 받아야 했다. 지방에서 이동하는 동료지원가를 위한 숙소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인은 새벽 5시경 경기도에서 출발해 아침 9시에 시작하는 교육을 3일 연속 들어야 했다. 결국 고인은 기저질환이 없었음에도 마지막 교육을 마친 다음 날 새벽 고열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약 1년의 입원 기간 끝에 패혈증이 악화해 사망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공단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료지원가 양성교육은 18~20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장시간 동안 집합교육을 한다. 교육에 무리가 있지 않나”라며 “어떤 교육장소는 대중교통 자체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장소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종란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동료지원가 사업의) 대상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육장소까지 이동하고 장시간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사업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 이사장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대체해 중증장애인분들이 자택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조력자를 통해 교육진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지금은 비대면 교육을 하지만, 코로나19가 없어지고 나면 교육시간을 조정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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