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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결의대회

  • 자립생활지원팀2 (centerpansky)
  • 2020-07-02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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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결의대회>

□ 일시: 2020년7월1일(수) 오후2시 
□ 장소: 서울조달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
□ 주관: 전장야협 

-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
‘장애인목숨도 소중하다’
'가난한 사람 목숨도 소중하다'

 

<보도자료 일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8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 충분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성인학생에게 문해교육일상생활교육시민참여교육문화예술교육 등을 제공하여 장애성인학생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즉 교육에 있어 장애인은 법률이 정한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장애인의 경우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 (2017 장애인실태조사)에 달할 정도로 학령기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그렇기에 장애인에게 충분히 평생교육을 보장해야 하지만 평생교육에서 장애인 접근성은 매우 미흡합니다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로 참가가 매우 저조합니다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은 4,295개이지만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전체의 7.2%)에 불과합니다또한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 학생 1인당 평균 특수교육비는 연간 30,398천원에 비해장애인 1인당 평생교육 예산은 연간 2,287원에 불과하여 예산도 매우 소극적으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5. 장애인 평생교육은 2008년 5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되었습니다또한 2017년 6월 평생교육이 개정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에 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률이 평생교육으로 이관되어 일원화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취지는 분리가 아닌 통합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환경을 구현하는 것이었지만평생교육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일반 평생교육 분야는 장애에 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합니다현행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는 장애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지원내용이 달라야 합니다하지만 현행 평생교육은 이런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제약하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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