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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장애인학대와 아동 학대 전담기구 법적 근거 차이 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10 10:10: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 11’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보는 기관이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이 아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신고처리 하는 기관은 전담기관이 아니라 시·군·구와 수사당국이다.

보호조치도 복지의 영역이기는 하다. 하지만 복지서비스와는 별개로 다루어야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것이다. 만약 학대 예방이 복지의 범주라면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조목조목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조항이 있어 성인지 정책평가처럼 정책이 아동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는 그러한 영향평가가 없어 장애인지 정책평가를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다. 제15조 아동보호라는 조항에서 다룬다. 하지만 학대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보호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나 학대신고 경력이 있는 경우 등 지속적인 감시를 할 수 있고, 심리검사나 환경조사 등 보다 광범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해 우려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범죄경력 조회도 할 수 있고 예방조치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비해 장애인 학대는 상당히 미비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용어는 학대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기관인데, 장애인의 권익이란 매우 넓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다양한데 그 권리란 의미에다가 이익이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권익이다.

장애인들은 권익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학대문제만 다룬다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도움의 전화를 헛다리 짚어 실컷 고생하여 설명하고 난 후 거절당하면 기운이 빠진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권익옹호기관을 후견기관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간자료는 학대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는 자신이 학대를 받는지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고, 예방 행동 요령과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할 것이다.

발간 자료는 기관 리플렛, 학대 예방과 신고 홍보 자료, 토론회 발간 자료, 학대현황 보고서,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유형별 쉬운 말 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 자료를 보면 먼저 법적 근거를 소개하고, 장애 유형과 정의를 설명한다.

장애 유형은 15가지를 나열하기는 하였으나, 유형에 따른 설명은 없다. 정의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제시하면서 개념이 확대되었다고만 하고 있으나, 각 모델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적고 있지 않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역사와 목적을 적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대금지에 대한 세부적 조문을 소개하고 있지 못하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역시 목적이나 차별영역은 소개하면서도 권익옹호기관의 주 업무인 학대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무엇인지는 소개하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와 방임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학대 현황·사례와 학대 징후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징후에서 정서적 학대 징후가 장애인의 지나친 거부나 긴장 등을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폐성이나 지적 장애인 대다수가 학대 징후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와 의무 신고자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말로 쓴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성적 학대는 그 기준이 비장애인에게도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수치심을 준다고 하면 수치심을 부끄러움으로 단어만 바꾸면 이해를 할까? 강제로 접촉하는 것을 힘을 가하여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이라고 하면 발달장애인은 허락 없이 만지는 것도 되고 힘을 주는 것도 해당 되는 것인지, 힘을 주고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이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알기도 어렵고, 가족은 그래도 되는지, 가족도 허락 없이 만지면 모두 학대인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잘못하면 손만 잡아도 학대라고 과잉반응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벌을 주었어요? 학대 맞죠? 아빠가 오늘은 자고 있는데 못 자게 깨웠어요. 학대 맞죠라고 신고전화를 걸어오면 대응이 막막하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을 곁들이고 있는데, 정서적 학대에서 시각장애인이 콜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가 길거리에 그냥 내리고 간 사례를 들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사례라야 이해하기 그나마 쉬울 것인데, 시각장애인을 예로 들었고, 정서적 학대의 유형 설명에 길거리에 내리는 것은 없으니 헷갈리게 된다.

방임의 예에서 보호자가 장애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버리고 간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보호자가 가족인지 아니면 시설 종사자인지, 복지사인지 알 수가 없다. 버리고 간 후 연락을 끊었다면 가족 같이 보이는데, 보호자가 아닌 엄마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또 다른 장애인 학대 예방과 신고 소책자도 거의 같은 분량의 포맷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권익옹호기관이 국가기관이라는 점과 업무, 지역별 주소 일람 등을 한 폐이지로 할애하기보다 신고 전화번호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다.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 학대 ‘걱정 하지 말고 용기 있게“란 자료는 용기 있게 신고를 하라는 말인 듯하다. 장애인 학대가 누구나 알기 쉬운 것이란 말이 아니고 학대에 대해 알기 쉽게 쓴 자료란 말일 것이다.

이 자료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말이므로 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이해와 신고하라는 안내면 충분할 것이다. 장애유형을 소개하거나 학대 현황을 설명하거나 학대 유형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학대 분석 자료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렵고 관심이 없을 수 있다. 10명 중 8명의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이란 말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로 설명한 것은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박씨 등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정대명사들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되며,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몸을 더듬었다는 사례에서는 야동을 같이 본 것이 학대인지, 몸을 더듬은 것이 학대인지, 두 사람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단순 행위 하나만 알려주면 정황적 판단이 아닌 단순한 행동의 일치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조심할 행동으로 예방을 안내하는 대목이 있는데, 너에게 특별히 잘 해 줄게라고 핸드폰 대리점 직원이 말하면 다음에 오겠다고 하고 나오라고 안내한다. 이런 말을 하면 선의의 뜻일 수도 있는데, 나와야 하나,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다 학대의 징후로 봐야 하는가?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예방인가 생각하게 만든다. 대리점 직원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은 분명 경계할 일이다.

계약서를 잘 봐야 한다거나, 도장을 맡겨서 찍개 한다거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 요구한다거나, 핸드폰을 나중에 주겠다고 돈부터 받는다거나 그런 이상 행동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핸드폰을 구입할 때에는 혼자 가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면 의존적이고 자기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될까?

신고를 꺼리는 행동 유형을 소개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안심하고 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맞을 것이고, 신고를 꺼리는 유형을 나열한 것 중에 ‘후폭풍이 두려워서’라고 하면 후폭풍이란 단어는 이해가 쉽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 안내서 자료가 있는데, 대응안내서라기보다는 학대 사건 처리 지침이라든가, 학대처리 지원 안내서 등이 맞을 것 같다. 대응이란 말은 상대적이란 말이기도 하고, 방어적인 의미도 있다.

경찰서에 출두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나, 장애인 동행이나 긴급 체포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수사과정에서의 일어날 수 있는 학대에 대한 예방 내용도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법적 근거는 모두 형법에서 인용하고,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은 별도로 법적 고려사항으로 다루고 있어 단순 형법만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법적 지원제도와 진술 등에서의 장애 유형별 특성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언제 적용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으로 설명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온라인 안전하게 사용하기 자료는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장애인 학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이다. 인터넷에서의 학대 사례들을 소개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미팅유인, 동영상 등 신체적 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의 피해 등을 소개하고 조심해야 할 행동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보복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피해를 입고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해결해 줄 때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맞고,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두려워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맞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권익옹호기관이라고 하여 해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니 말이다.

인터넷에서의 금전 착취, 과도한 소비 유도로 인한 피해, 신체 사진의 요구나 개인정보 요구, 인터넷의 만남 후 성범죄 피해 등 다양한 인터넷에서 과연 발달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떤 게임이나 물품 구매는 감당 능력이 있는 범위를 지켜야 한다거나 미성년일 경우 가족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거나, 성인용 사이트는 야한 행동과 말을 사용하면 대응을 하지 말라든가, 유해 인터넷을 구분하거나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한다거나, 미팅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 등을 조금 더 연구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자료들은 축적해 가는 자료들이라 충분하지는 않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들을 보면 권익옹호기관이 아직도 권익옹호를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발달장애인의 요구를 충분히 지원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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