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노란들판(이하 법인) 부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이하 본 센터)’라 하고, 영문으로는 Center Pan for Independent Living For Person With Disability로 표기한다. [2018. 4. 18. 개정]
제 2조목적본 센터는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장애인식 개선 및 지역자원 개발, 환경개선 등의 변화를 끌어내고,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관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거주시설 및 지역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며, 원하는 바를 결정하고 선택하여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021. 2. 3. 개정]
제 3조법인본 운영규정에서 지칭하는 법인은 본 센터의 모 법인인 사단법인 노란들판을 뜻한다. [2018. 4. 18. 개정]
제 4조총회 및 이사회본 운영규정에서 지칭하는 총회 및 이사회는 법인의 의결 기구이다.
제 5조소재지본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둔다. [2012. 5. 24. 개정]
제 6조사업본 센터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2. 자립생활 기술교육
3. 장애인 권익옹호
4. 정보제공 및 의뢰
5.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 주택지원 및 개조사업
7. 이동지원서비스
8. 보장구 수리 및 대여 사업
9. 자립생활주택 및 체험홈 운영 사업 [2021. 2. 3. 개정]
10. 탈시설 지원 사업 [2016. 6. 1. 신설]
11.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지원 사업 [2016. 6. 1. 신설]
12.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 2장운영위원회
제 7조구성1.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인의 이사장 및 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2021. 2. 3. 개정]
2.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법인의 이사장이 맡는다. 단, 공석일 경우에는 나머지 운영위원 중의 한명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2016. 6. 1. 개정]
제 8조구분 및 소집1.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4.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임장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한다. 단, 위임은 연속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 9조의결정족수1.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이며, 서면결의는 할 수 없다.
2.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0조의결사항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심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1조의무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 12조회의록매 회의 시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여 사무국내에 비치한다.
제 3장임원
제 13조임명본 센터의 임원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소장]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한다. 단,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2. [사무국장] 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한다.
3. [운영위원] 본 센터 이용자 대표, 장애인단체 활동가, 지역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한다.
제 14조임기1.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16. 6. 1. 개정]
2. 소장 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16. 6. 1. 개정]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의결로 재임명하되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직무1. [소장] 본 센터를 대표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2016. 6. 1. 개정]
2. [사무국장] 본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소장의 유고 시 소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제재임원진이 본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운영규정을 위배했을 경우에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 4장기구
제 17조기구본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후원회
3. 자립생활지원그룹 [2016. 6. 1. 개정]
4.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구
제 18조사무국1. 본 센터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3. 사무국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사무국장, 팀장, 간사 등을 둔다. 단, 사무국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 19조후원회본 센터의 목적 달성과 재정 지원 등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0조동료 지원 회의(동료 지원 회의) [2021. 2. 3. 개정]
1. 본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지원 회의을 위해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 위원은 소장 및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임명한다.
제 5장재정
제 21조재정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후원금
1. 법인 전입금
2. 사업 수익금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기타 수입금
제 22조회계연도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23조재정의 집행본 센터의 사업과 대내외 활동에 사용한다.
1. [예산 및 결산] 당해년도의 예산 및 전년도의 결산은 1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지출] 지출행위는 소장의 결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6장부칙
제 24조운영규정의 개정본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서 행할 수 있다.
제 25조기타규정본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본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둘 수 있다. 그 종류는 각 호와 같다. [2018. 1. 22. 개정]
1. 예산 회계 규정
1. 문서 관리 규정
2. 직제 규정
3. 위임·전결 규정
4. 복무 규정 [2018. 1. 22. 개정]
5. 보수 규정 [2017. 10. 11. 개정]
6. 기타 본 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규정
제 26조기타사항본 운영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 27조시행일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즉시 시행한다.
제 28조소장 등의 임기 시작일본 센터의 3대 운영진(소장 및 사무국장 등)에 대한 임기의 시작일은 법인의 2015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5. 2. 27. 으로 한다. [2016. 6.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