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본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노란들판(이하 법인) 부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이하 본 센터)’라 하고, 영문으로는 Center Pan for Independent Living For Person With Disability로 표기한다. [2018. 4. 18. 개정]
제 2조목적본 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의 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장애인들이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문제의 주체임을 선언하며, 장애인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참여와 자기결정을 원칙으로 조직적 역량강화와 더불어 개별적 역량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제 3조법인본 운영규정에서 지칭하는 법인은 본 센터의 모법인인 사단법인 노란들판을 뜻한다. [2018. 4. 18. 개정]
제 4조총회 및 이사회본 운영규정에서 지칭하는 총회 및 이사회는 법인의 의결 기구이다.
제 5조소재지본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둔다. [2012. 5. 24. 개정]
제 6조사업본 센터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 및 집단 동료상담
2. 자립생활 기술교육
3. 장애인 권익옹호
4. 정보제공 및 의뢰
5.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6. 주택지원 및 개조사업
7. 이동지원서비스
8. 보장구 수리 및 대여 사업
9.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사업
10. 탈시설 지원 사업 [2016. 6. 1. 신설]
11.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지원 사업 [2016. 6. 1. 신설]
12. 기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
제 2장운영위원회
제 7조구성1. 운영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인의 이사장 및 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2. 운영위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법인의 이사장이 맡는다. 단, 공석일 경우에는 나머지 운영위원 중의 한명이 임시 의장을 맡는다. [2016. 6. 1. 개정]
제 8조구분 및 소집1.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4.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임장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한다. 단, 위임은 연속 2회 이상 할 수 없다.
제 9조의결정족수1.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이며, 서면결의는 할 수 없다.
2.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0조의결사항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심의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센터 운영에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11조의무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제 12조회의록매 회의 시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여 사무국내에 비치한다.
제 3장임원
제 13조임명본 센터의 임원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소장]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한다. 단,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2. [사무국장] 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명한다.
3. [운영위원] 본 센터 이용자 대표, 장애인단체 활동가, 지역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한다.
제 14조임기1. 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16. 6. 1. 개정]
2. 소장 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016. 6. 1. 개정]
3.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의결로 재임명하되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직무1. [소장] 본 센터를 대표하는 자로 운영위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2016. 6. 1. 개정]
2. [사무국장] 본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소장의 유고 시 소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본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조제재임원진이 본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운영규정을 위배했을 경우에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 ․ 의결할 수 있다.
제 4장기구
제 17조기구본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는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후원회
3. 자립생활지원그룹 [2016. 6. 1. 개정]
4.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구
제 18조사무국1. 본 센터의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3. 사무국에는 업무분장에 따라 사무국장, 팀장, 간사 등을 둔다. 단, 사무국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제 19조후원회본 센터의 목적 달성과 재정 지원 등을 위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0조자립생활지원그룹[2016. 6. 1. 개정]
1. 본 센터의 이용자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약간 명의 위원을 둘 수 있다.
2. 위원은 소장 및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임명한다.
제 5장재정
제 21조재정본 센터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후원금
1. 법인 전입금
2. 사업 수익금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기타 수입금
제 22조회계연도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 23조재정의 집행본 센터의 사업과 대내외 활동에 사용한다.
1. [예산 및 결산] 당해년도의 예산 및 전년도의 결산은 1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지출] 지출행위는 소장의 결재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6장부칙
제 24조운영규정의 개정본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서 행할 수 있다.
제 25조기타규정본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본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둘 수 있다. 그 종류는 각 호와 같다. [2018. 1. 22. 개정]
1. 예산 회계 규정
1. 문서 관리 규정
2. 직제 규정
3. 위임·전결 규정
4. 복무 규정 [2018. 1. 22. 개정]
5. 보수 규정 [2017. 10. 11. 개정]
6. 기타 본 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규정
제 26조기타사항본 운영규정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법인의 정관과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제 27조시행일본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즉시 시행한다.
제 28조소장 등의 임기 시작일본 센터의 3대 운영진(소장 및 사무국장 등)에 대한 임기의 시작일은 법인의 2015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5. 2. 27. 으로 한다. [2016. 6. 1. 개정]